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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혐의 40대 자살

‘경찰 강압수사’ 비난 유서 남겨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자가 수사에 불만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 민간위탁자로 선정돼 남양주지역 폐비닐 수거 일을 하던 L(45)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45분쯤 의정부시 녹양동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L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남양주지역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일부를 환경공단이 아닌 개인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했음에도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로 지난 12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단 성남사업소와 출장소, L씨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거래전표 등을 압수했다.

하지만 사망 직후 L씨의 바지주머니에서 경찰 수사에 고통을 호소하는 A4용지 절반 크기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서에는 ‘힘없고 고생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한 건 올리면 보탬이 될까..짜 맞춰 수사를 하는 과정에 눈물이 난다. 경찰의 질문도 이상해 경찰이 바라는 대답으로 수사한다는 느낌이 든다. 피눈물 나게 해서, 웃기는 세상이군, 민주경찰, 아! 이런 걸 수사라고 하는구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유족과 지인들은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은 L씨의 유서와 공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2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강압은 전혀 없었다”며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 국가보조금 및 장려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환경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일지가 발견되자 심적부담으로 자살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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