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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권력·교육 3대 비리사범 79명 검거

경기청 9월부터 특별단속… 공사편의·단속무마 금품수수 65%

경기지방경찰청은 토착·권력·교육비리 등 3대 비리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9월부터 79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3대 비리 특별단속 기간 중 최근까지 79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된 유형으로는 공사사업·단속무마 등 관련 금품수수(공여)가 51명으로 전체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이 구속됐다.

특히 검거 인원 중 공무원이 38명으로 48%를 차지했으며 교육공무원도 3명 포함돼있었다.

실제 지난 12일 안양의 한 대학 K(53)총장은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1천100만원을 횡령하고 특정업체와 독점거래를 지시해 9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10일 성남시청 4급 공무원 S(53)씨는 특정업체로부터 물품구매 계약체결 대가로 6명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수수해 구속됐다.

앞서 4일에는 수원시 7급 공무원 J(45)씨가 유흥주점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해 입건됐으며, 같은 날 광명시 한 초등학교 교장 J(60)씨는 학교 내 시설공사 운영권을 넘겨준 업체대표 J(51)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 업체대표는 구속됐다.

지난 9월에는 안산에서 철도공사 직원 K(43)씨가 국유지 매각을 빙자해 2억5천만원을 편취하고, 시흥시청 6급 공무원 W(45)씨가 주민센터 보조금 1천100여만원을 횡령해 입건됐다.

이밖에도 지방세 횡령, 국고보조금 횡령, 직무유기 등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양기혁 수사2계장은 “앞으로도 사회이목 집중사건에 주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각종 비리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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