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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다인실 비율확대 서민 비용부담 해결 가능성 미미

내년 신·증 병원만 적용
신상진 의원 “일방 병상수 비율 파악·정부 지원 등 실태파악 시급”

정부가 서민들의 병원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내 다인실 비율을 늘리는 기존 방안을 수정·확대키로 했지만 도내 병원들은 당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병원에서 잇따라 지적되고 있는 병상 수 부족, 환자비용부담(본지 5월 18일 보도)에 대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5인 이상 다인실 병상을 현행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13일 발표한데 이어 최근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확대해 6인 이상 병상비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무총리실 규제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도내 상급종합병원 5곳에서 종합병원 47곳까지 확대·적용됐으나 내년 신·증 병원에만 적용이 돼 기존에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내 병원뿐만 아니라 기존 병상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에는 이 법안이 해당되지 않아 도내 다인실 병상수 부족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산백병원은 현재 497병상에서 200병상을, 순천향부천병원은 894병상에서 80병상을, 분당서울대병원은 830병상에서 432병상을 추가 증축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않아 다인실 비율이 60%에 그치며, 아주대병원과 한림대성심병원은 추가 증축계획이 전무하다.

또 용인시 강남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일산병원 등 47곳 종합병원 중 기존 병상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 병상 수가 부족해 추가 비용부담을 치르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상진(한·성남 중원)의원은 “서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이 개정안이 신·증축하는 병원에만 해당돼 기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피해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병원에 대한 일반 병상수 비율 현황파악과 확대방안, 정부의 지원방안 등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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