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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생아 국적위조 산부인과 의사 등 무더기 적발

출생증명서 발급 1억5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태어 난 신생아에게 허위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주고 아이를 자국으로 불법 출국시킨 브로커와 의사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브로커 총책 K(39)씨와 N(56)씨, 베트남 국적 E(37·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자 모집책,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산부인과 의사 K(43)씨 등 28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K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불법 체류하는 동안 출산하거나 자국인과 동거 중에 혼외 출산한 이들에게 출산증명서 등을 허위로 위조·발급해주고 이들이 낳은 신생아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부인과병원 2곳과 공모해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위조·발급하는 수법으로 1인당 700만원씩 베트남 여성 30여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J컨설팅 사무실을 차리고 안산·시흥·화성 등에서 지역별 의뢰자 모집책, 대구·경북·부산 등에서 신생아 부모대행 모집책, 베트남 송출담당 지원책 등으로 역할 분담을 맡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불법체류 중이거나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이 자국인 남성과의 동거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혼외출산’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뒤 노숙자 등을 끌어들여 한국인 남자와 출산한 것처럼 속여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하게 하고 자국으로의 불법 출국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한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등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내 취업과 자유로운 입출국 등 이점을 이용해 의뢰자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외국으로 출국시킨 신생아가 28명이며 추가로 510명의 신생아를 불법 출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출국 수속중인 신생아 60여명의 사진과 여권 등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2008년 9월부터 2년간 한국 국적을 소지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유사사례가 1천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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