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서민대상 금융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총 3천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23명을 구속하고, 2천9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확인서, 보험금 과다 청구, 고의 교통사고 유발, 위장사고 등 보험사기가 2천736명으로 91%를 차지했으며 무등록 대부업·불법채권추심·이자율제한위반 등 불법 대부업과 고수익 빙자한 투자유치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이 257명,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일당,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빼돌린 중국인,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힌 사체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경찰청 윤연성 금융범죄수사팀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