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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목적 방사능 물질 소지 베트남인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도박을 목적으로 폭발물 제조가 가능한 방사능 물질을 불법·소지한 혐의(원자력법 위반)로 베트남인 O(33)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 음성군의 일명 ‘속디아’라 불리는 한 베트남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을 할 목적으로 방사능 물질(지름3mm, 두께0.2mm) 12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회용 커피 박스의 한쪽 면과 종이동전에 방사성 물질을 작업해 검출량이 다르도록 한 뒤 자신들이 제작한 사제 검측기로 방사능이 검출되는 진동 정도를 감지, 종이동전의 앞면의 수가 홀·짝인지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도박 도구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뢰해 이같은 범행 수법을 확인하고 주범 O씨를 지난 1일 검거했으며, 피의자들을 상대로 방사성 물질 반입경로와 추가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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