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동두천 27.0℃
  • 흐림강릉 29.7℃
  • 흐림서울 29.6℃
  • 흐림대전 30.1℃
  • 흐림대구 32.3℃
  • 구름많음울산 29.7℃
  • 구름많음광주 28.5℃
  • 구름많음부산 27.0℃
  • 흐림고창 29.3℃
  • 구름많음제주 34.2℃
  • 흐림강화 27.9℃
  • 구름많음보은 30.6℃
  • 구름많음금산 30.4℃
  • 구름많음강진군 28.0℃
  • 구름많음경주시 32.9℃
  • 구름많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법망 피한 전화영어 피해 급증

관련규정 없어 업체 자체적 계약사항 따라야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 올 도내 600여건 발생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영어회화교육이 가능한 전화영어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화영어’가 회사원들과 취업지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영어업체’에 대한 소비자피해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원에서 환급 등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학원이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인터넷교육업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전화영어업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의 자체적인 계약사항에 따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관련 규정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O(28)씨는 하루 1시간씩 필리핀 원어민강사와 전화를 통해 회화교육을 받기 위해 A업체에 3개월분 36만원을 지난 10월초 입금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 초부터 교육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10월 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교육을 받은 근거가 남아있다며 이중 70%에 해당하는 25만2천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O씨는 억울한 마음에 통화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P(34)씨도 지난해 7월 6개월 수강료 60만원을 지급하고 전화영어 계약한 뒤 개인사정으로 휴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월 31일 해지 신청을 했지만, 업체는 휴강기간이 이용기간에 포함돼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만 도내에서 628건, 전국 5천49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전화영어의 경우 바쁜 직장인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단순히 유선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을 받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기록 확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업체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환급규정 등이 마련돼야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