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출입국관리소 간부를 사칭해 조선족 동포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L(53)씨와 L(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초 조선족 동포인 K(54)씨에게 접근, 한국국적을 취득해 합법체류자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조선족 동포 23명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안양의 주택가에 간판도 없는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갑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불법체류자 등 조선족 동포에게 접근, 한국국적 취득이나 불법체류자 석방, 허위 초청 등의 일을 대행해준다며 주민등록신청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범인 L씨는 또 B(54·여)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지난 8월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에 추가 피해로 의심되는 입금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