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15일 해외벌목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수 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천 소재 투자자문업체 W업체 부사장 K(46)씨와 투자자 모집책 J(55)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 업체 사장 L(5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말레이시아 방기섬의 벌목사업에 투자하면 2년만에 80%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C(35·여))씨로부터 3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천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총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모 업체와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50억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망한 사업”이라고 현지 섬을 시찰시키며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