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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머니로 사업 투자” 국제사기 피의자 검거

정체불명의 국가 비자금(블랙머니)으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이며 돈을 가로챈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인 K(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사우디 광산개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게재한 내국인 사업가 L(67)씨에게 접근해 지난달 23일 서울 이태원역 앞 노상에서 L씨로부터 사업투자금의 수수료 명목으로 9천달러(1천여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나이지리아 현지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와 함께 나이지리아 외교관이라고 사칭하며 국가 비자금이라는 ‘블랙머니’로 1억6천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나이지리아 현지에 총책으로 추정되는 B씨의 행방을 쫒고 있으며, 정체불명의 블랙머니를 이용한 신종범행 수법인 점을 착안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블랙머니는 달러지폐에 특수약품처리를 통해 검게 만든 뒤 다시 약품처리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비자금 조성과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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