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지난 1일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로써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손실과 비용)로 인정돼 세금을 절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단은 1년 만기 원리금 보장상품 수익률을 타 금융기관보다 최소 0.58%P에서 최대 0.7%P까지 높은 4.2%로 설정했다.
고영용 수원지사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고 저소득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