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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신고자 징계대상 없어

간부41명 대부분 고위급 지시 받거나 뇌물거절
조 청장 “사실확인 후 법 허용 범위 선처하겠다”

<속보>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비리 게이트 사태와 관련,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 경찰 고위간부들이 경찰청에 120여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가운데(본지 1월 12일 1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들 대부분 사안이 경미하고 수사·징계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조현오 경찰청장은 “560여명의 총경 이상 경찰 간부 중 4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씨와 알지 못한다고 신고했고, 41명 대다수가 사안이 경미해 수사 혹은 징계 대상은 없다”고 말했다.

금품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함바 운영권 획득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와인을 받은 간부, 부탁을 거절했지만 배송돼 온 홍어를 받은 간부까지 2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한 이도 있었고, 아예 청탁을 거절했음에도 택배로 물품을 보내와 뜯지도 않고 돌려보낸 사례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41명 중 대부분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유씨를 만났고, 6명은 김병철 울산청장과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박기륜 전 경기청 2차장 등으로부터 유씨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자 41명의 근무 지역은 경기와 부산, 경남, 호남 등 건설현장이 있는 곳이며, 특히 강 전 청장이 근무했던 곳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유씨를 만나 사람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잘못된 일”이라며 “자진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면 법과 규정, 관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며, 앞서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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