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C(17)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N(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45분쯤 인천시 석남동 한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B(14)군을 흉기로 위협해, B군의 집에 침입한 뒤 금목걸이, 시계 등 2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달 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 용인 등지에서 7명으로부터 5천5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 N씨는 이들이 빼앗아 온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다.
경찰은 C군 등으로부터 승용차 2대, 오토바이 1대, 손목시계 2점 등을 압수하고 여죄가 있는 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