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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국적취득 차단장치가 없다

법 개정 불구 출생 관련 예외조항… 외국인 신생아 허위신고 무방비
지난해 12월 베트남 신생아 30명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신생아들에게 한국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개정된 국적법에도 이를 차단할 내용이 전무해 한국국적 취득을 빌미로 한 추가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불법체류자들 사이의 신생아 30여명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대가로 돈을 받은 브로커와 베트남인 등 37명을 붙잡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지방경찰청도 베트남 신생아 2천200여명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한 의사 등 31명을 붙잡는 등 한국교육과 입출국 혜택 등을 빌미로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내·외국인들에게 원정출산 등의 복수국적을 제한하고, 불법 국적 취득을 상실케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출생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여전히 범죄를 차단할 만한 내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적법 개정안 14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적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출생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한국인과의 허위 출생신고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불법 한국 국적 취득의 경우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사이의 신생아를 브로커 등을 통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16만8천515명의 불법체류자들도 이 범죄대상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체류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범죄를 차단할 만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우려된다”며 “불법으로 호적을 등재한 것을 상실하거나 국적변경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나온 신생아들이 무국적 신세로 전락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에 대한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들에 대한 호적이나 국적변경 등의 제도보완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무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외교부, 출입국사무소 등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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