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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비 ‘일한만큼’ 못받는다

‘4시간 이상 외근 조건’ 내근 불리… 거짓증빙 부당수령 소지도
지출 남발 방지 취지 무색… 형사·수사경찰 업무실정 반영 못해

경찰청이 최근 형사·수사 등 경찰관에게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수사비 지급방안을 시행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시행 초기부터 경찰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흡한 규정 때문에 수사비의 과다수령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전국 형사·수사과 수사관 1만8천500여명에게 ‘사건 수사비’를 기존의 선 지급 방식에서 후 지급방식으로 변경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경찰인력 중 21%에 해당하는 형사·수사 경찰 3천700여명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기존에는 해당 부서의 공용카드로 일정비용이 지급돼 수사비로 활용했지만 제도변경과 함께 개인결재카드를 등록, 이를 이용해 결재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일한만큼 더 준다’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형사·수사관들의 근무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사·수사부서의 내·외근 경찰들 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외근형사는 “수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 외근을 해야 하는데 결국 4시간 미만 외근했을 때에는 받지도 못하고, 특히 여죄수사 등을 위해서는 내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에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못하게 돼있어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한 내근형사도 “수사과 소속은 주로 내근을 하게 되는데 외근수당은 꿈도 못꾸고 고작해야 유류비(1㎞당 휘발유 150원, 경유 120원)정도 받게 생겼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청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내·외근 수사관들에게 “영수증을 우선 제출하라”며 속수무책행정을 펼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 수사비가 지난해보다 60억원(총 480억원)가량 증액된 상황에 거짓 증빙을 통한 수사비 부당수령도 가능하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윤규 교수는 “수사비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실제 형사와 수사 경찰들의 업무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융통성이 반영되도록 부서에 맞는 보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당한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하고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쓰기 위해 지급방식을 개선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제도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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