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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도로교각 불법 점용 행위 단속

총 26개소 부당이득 챙긴 96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1개월간 도내 도로교각 하부 공간을 불법·점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26개소에 대한 관계자 96명을 입건했다.

경기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해 12월 13일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교각 아래 유조차 화재사건 이후 지난 2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고속도로 20개소, 일반도로 6개소 등 총 26개소에 대해 불법점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부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차지해 17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위반)로 모 장애인단체 대표 M(44)씨, 여행사 대표 K(42·여)씨, 물류업체 대표 S(57)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5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여㎡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한 뒤 차고지나 건축자재 적치장,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해 1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008년 12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불법시설물을 항공 촬영한 뒤 적법한 시설물이라고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부천시 원미구 공무원 P(32)씨와 모 단체로부터 하부공간을 임차한 뒤 재임대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등 위반)로 H(59)씨 등 불법임대업자 90명 등 모두 9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26곳은 고물상, 물류창고, 차고지, 개사육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불법점용 공간을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73개에 달했다.

경찰은 철거된 12개소 외에 미철거된 14개소에 대해 2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며, 철거되지 않을 경우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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