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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농가 ‘연금보험료’ 경감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구제역 피해 농가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될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구제역 등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다.

공단 전광우 경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살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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