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7.7℃
  • 박무서울 24.1℃
  • 박무대전 24.1℃
  • 맑음대구 25.9℃
  • 구름많음울산 25.7℃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4.1℃
  • 맑음고창 24.0℃
  • 맑음제주 26.0℃
  • 구름조금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3.2℃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4.9℃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임금체불 늘고 퇴직연금제 참여 저조

도내 연금제 참여 56곳… 강제조항 없어 신고 증가예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고 이를 반증하듯 퇴직금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노동청 수원지청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가입한 기업의 퇴직금을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에서 관리해 지급하도록 하고, 기업은 퇴직금지급 방식을 일시금지급이나 분할지급 등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2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도내 5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008년 말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도내 기업이 61만1천609곳임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수치다.

이 같은 문제를 반증하듯 노동청에 접수되고 있는 퇴직금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 건수와 액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원·화성·용인지역에서 지난해 말 임금체불 신고 규모는 1만7천89건, 639억500만원으로 지난 2008년보다 1천398건(1만5천691건), 28억5천만원(610억5천5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시행됐지만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이 제도의 강제 조항이 없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청 수원지청 관계자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됐지만 노동청 신고 이전에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에는 영세업체들이 꺼리고 있어 앞으로 관련 신고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되면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손해 보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재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의무인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연금제도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법규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