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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취업·결혼 사기 12명 적발

베트남인 브로커 수수료 1천700여만원 부당이득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국내 유학 및 취업, 국제결혼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들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베트남인 브로커 A(33·여)씨와 이를 도와준 한국인 B(36)씨 등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유학생과 근로자들 10여명에게 유학이나 취업, 국제결혼을 알선해준다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피의자들 가운데 모 대학 국제교육원 유학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브로커 A씨로부터 유학서류를 접수하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인들로부터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일부는 유학 알선을 해주거나 일부는 알선을 하지 않고 돈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대학 유학알선 브로커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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