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계약자가 원하면 일정 시점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토지리턴제’의 적용을 중단했다.
LH는 지난달 31일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안내했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영난이 가중되자 작년 5월 마케팅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왔으나 최근 미매각 토지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더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의계약 중인 토지는 토지리턴제를 제외한 공급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