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9일 6·2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원춘(61·전 경기교총회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의 회계책임자 K(4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씨가 2009년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체불하고도 이번 선거에서도 금권선거를 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직원 8명을 채용, 홍보물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이외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 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함께 기소된 K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거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홍보팀 월급 1천53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신고계좌 이외 계좌에서 지출하고 선거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