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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돕기 모금 사기 30대 불구속 입건

일본의 지진피해로 국내에서 대대적인 일본 돕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선단체를 사칭하며 모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집계획서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등록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모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일본지진사태와 관련, 사기 모금행각을 벌인 이모(39) 씨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 씨는 7만명의 팔로어가 있는 자신들의 트위터와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본대사관, 적십자사와 연락해 지진피해자를 돕기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했으니 기부를 바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계좌로 들어온 2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도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진 모금 관련 사기가 잇따른다는 첩보를 입수해 인터넷과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모금 사기와 관련 법제처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국내 일본대사관과 일본적십자사는 일본지진피해를 돕기 위해 국내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온라인모금에 참여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는 글을 올려 주의를 당부했고 대한적십자사도 기관이나 단체가 모금한 성금은 정부를 통해 일본적십자사로 전달하고, 기업들이 모금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일본 정부로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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