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유사석유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44명을 적발, 4명을 구속하고 40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160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 1천만ℓ 이상을 만들어 주유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길거리 판매사범 25명, 유사석유 제조·판매 사범 12명 등이다. 이날 일산경찰서는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창고에서 유사석유 300만ℓ(시가 40억원 상당)를 제조해 고양·파주지역 중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박모(35) 씨 등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110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김모(55) 씨 등 주유소 사장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가 160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 1천만ℓ 이상을 만들어 주유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지식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 근절대책 협의회를 구성,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를 유사석유 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