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게 하는 등 공격의 반복성과 사망 발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미혼인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손가락 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전신에 흉터가 남아 평생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처자식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10월에도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