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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아내 살해 후 실종신고 40대 영장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자와 동거녀, 동거녀 가족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30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박모(42) 씨와 박 씨의 동거녀 황모(4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황 씨의 아버지(69)와 오빠(44)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동거녀 황 씨와 함께 지난 13일 새벽 2시2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고가도로 아래에 세워놓은 자신의 1t트럭 안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 차모(42·여)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 안에 있던 끈으로 차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범행 후 동거녀 오빠가 일하는 시흥 고물상에서 황 씨의 오빠와 시신 처리를 상의한 뒤 옷을 벗겨 알몸 채로 시신을 자루에 담고, 아내의 옷가지와 소지품 등을 소각해 증거를 없앤 뒤 동거녀의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싣고 동거녀의 아버지 직장에서 관리하는 서울 청계산 자락의 과수원으로 이동,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범행 4일 후인 지난 17일 오후 10시8분쯤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지만 박 씨의 아내가 가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동거녀 황 씨는 “차에 함께 타고 있었을 뿐”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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