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강도 강간미수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법정에서 반성은 커녕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13~15년을 제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성남시 분당에서 카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현금 437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같은해 9월 26일 경북 상주의 한 빌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역시 실패하자 승용차와 핸드폰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