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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공사 수주‘검은 거래’

퇴직 공무원 특허공법 채택 알선 대가 7억대 챙겨
청탁대가 뇌물수수 건설업자·공무원 등 16명 기소

하·폐수나 축산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공사 수주과정에서 대기업과 하청업체, 공무원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구조적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전국의 하수·폐수·축산분뇨 정화시설 등 각종 수질환경 관련 공사비리를 수사해 업체로부터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북 순창군청 퇴직공무원 권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K그룹 계열 H사 사장 이모(59) 씨와 건설업계 관계자, 진주시 6급 공무원 안모(47)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권 씨로부터 공사수주 청탁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받은 전북 지역신문사인 J일보 사회부장 배모(43) 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순창군 7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권 씨는 지난 2007~2008년 인근 장수군에서 발주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A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A사 관계자로부터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이어 장수군 공무원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J일보 사회부장 배 씨에게 로비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결국 장수군이 추진한 총 35억원 상당의 공사 일부를 발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W사 대표 최모(56) 씨는 지난 2007년 8월 장수군으로부터 받은 공사 선급금 3억3천만원을 받아 허위정산서를 제출, 다른 곳에 쓰다 적발됐다.

한편 H사 사장 이 씨는 2개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8천만원을 받고 아내를 하도급 업체 감사로 허위 등재시켜 급여명목으로 2억9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H사 전략사업본부장 한모(45) 씨도 지난 2009년 이천시가 발주한 3건의 마을오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낙찰업체에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기술사용협약을 맺고 낙찰업체로부터 15억원 상당의 공사를 인수했다.

이밖에 진주시 6급 공무원 안모(47) 씨는 2008~2009년 공사청탁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환경기초시설 공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한동영 특수부장은 “수질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공사 과정이 발주에서부터 업체선정, 하도급까지 복잡하다보니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에서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어렵게 수주한 공사를 대기업이 가로채 악용하는 비리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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