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부(김용석 부장판사)는 6일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관계인 집회에서 관계인들이 성원건설 관리인이 수정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성원건설의 경우 회생담보권자조는 79%, 회생채권자조는 75.4%로 가결하고 성원산업개발은 회생담보권자조 93.2%, 회생채권자조 79.59%로 가결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총 의결권 수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이로써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파산을 막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펴게 됐다.
두 회사는 회생안의 내용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안보다 변제시점을 다소 앞당기기로 하고, 회생 채권자조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두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임직원 499명의 임금 200억~300억원을 채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초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성원건설 전모(63) 회장에 대해 미국 당국에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아직 송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