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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성원산업 정상화 ‘첫발’

수원지법 파산부 회생계획안 인가… 이달 감사선임 진행

수원지법 파산부(김용석 부장판사)는 6일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관계인 집회에서 관계인들이 성원건설 관리인이 수정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성원건설의 경우 회생담보권자조는 79%, 회생채권자조는 75.4%로 가결하고 성원산업개발은 회생담보권자조 93.2%, 회생채권자조 79.59%로 가결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총 의결권 수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이로써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파산을 막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펴게 됐다.

두 회사는 회생안의 내용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안보다 변제시점을 다소 앞당기기로 하고, 회생 채권자조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두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임직원 499명의 임금 200억~300억원을 채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초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성원건설 전모(63) 회장에 대해 미국 당국에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아직 송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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