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5월 안산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모(66)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안산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임모(52) 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임 씨는 검찰에서 “박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돈이 필요해서 임 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이 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1, 2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