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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역 자동차 유상영업 2억 부당이득 외국인 검거

태국·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인 30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로 S(45·태국) 씨 등 외국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태국 27명, 인도네시아 2명, 키르기스스탄 1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주말 심야에 화성과 시흥 등 경기도내 공장 밀집지역 식당가 등에서 외국인 기숙사로 가는 외국인을 상대로 자가용 영업을 하면서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으로 중고차량을 사들인 뒤, 10㎞당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5차례씩 자가용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면허, 무보험,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불법 운행해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외국인이 일하는 공장 밀집지역에서 무면허·무보험 및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입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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