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21일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이웃주민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화성시 동탄지역 모 아파트입주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 이웃주민 김모 씨를 성폭행사건인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뒤 ‘나영이사건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김 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