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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짧단 이유로 여성에 발길질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노제설 판사은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가 던 여성에게 발길질한 오모(29·대학생)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5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걷던 최모(25·여) 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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