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6일 구입한 기계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다며 제조업체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51)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하게 저질러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다”며 “사장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장의 아내에게는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혀 영구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1시30분쯤 화성시 팔탄면 스티로폼 압축기 제조회사인 A사를 찾아가 사장 이모(50)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이 씨의 아내 오모(47) 씨의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고물상을 하던 강 씨는 이 씨로부터 구입한 스티로폼 압축기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수리마저 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