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중국 국적 동포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 안산지청은 5월 1일부터 2개월간 안산·시흥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지침’의 개정 사항도 안내한다.
지청은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계도해 이를 준수할 경우 점검을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