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일 ‘조상땅 찾기’ 법정 소송을 알선해 주고 승소한 대가로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사무장 정모(7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4억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게 된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수수를 대가로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의뢰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사무장인 정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 용인시 보라리 일대 도로부지에 조상땅을 갖고 있는 박모 씨에게 접근, 승소 시 보상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모르게 약정서를 체결한 뒤 박 씨가 수령한 토지보상금 6억원 중 2억여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8명으로부터 모두 15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