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와 밀렵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인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임직원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해온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협회 측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다”며 표적수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경찰서와 협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광주시 중대동 소재 인천경기지부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에 따라 전 지부장 이모 씨와 임원진들에 대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지부장은 “임원진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임직원 7명과 전직 임직원과 관계자 등 총 30여명을 소환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앞서 3월에는 이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협회 임직원들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협회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횡령과 미지급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점 성남지청에서 지난 2009년부터 수사를 진행해 20여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이 결정 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하지만 다음 주 중으로 혐의 입증이 완료되는 데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8월 이 협회 임직원들에 대한 국고횡령 혐의에 대해, 성남지청은 2009년 8월 국고여비 및 미지급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