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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공무원 집유3년… 법원 “전액 변상 등 감안”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2일 공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이모(37·여)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공적임무를 위배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변상했으며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8일 기업으로부터 관급자재 반납대금 63만8천원을 자신의 은행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해 경기도감사에서 적발됐고 이 씨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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