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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재개발 ‘연도별 쿼터제’ 도입

전세대란·도심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 최소화 목적
공사시작 16곳 제외한 81곳 대상…내년부터 시행

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도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쿼터제를 도입, 연도별 사업 계획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쿼터제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주택 멸실 및 이주수요의 발생을 분산,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이들 사업이 단기에 추진될 경우 발생하는 전·월세 대란과 건축자재 품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했다.

인·허가 쿼터제란 전세대란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적정사업 총량 범위내에서 인·허가를 할당,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각 구역별 진행사항과 향후 주택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인·허가 사업량(쿼터량)을 반영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사업량을 제한한다.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사업규모 범위, 이주총량, 주민 사업추진의지, 주변 여건변화 등을 감안, 매년 고시하고 각 단계의 총량 범위를 고려해 구역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내 쿼터 대상 사업은 지역내 전체 97곳의 뉴타운사업(49곳)과 도시정비사업(48곳) 가운데 이미 시로부터 관리처분을 받아 공사에 들어간 16곳을 제외한 81곳이다.

이 가운데 올해 추진 가능한 사업은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 인가 4곳과 실시설계와 주민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사업시행 인가 5곳, 감정평가와 철거 등을 승인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관리처분 2곳 등이다.

한편 오는 2012년에 조합 13곳,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 3곳이 승인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사업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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