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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후 불태운 20대 검거

광주경찰서는 연상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장모(27)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제1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다리 밑에서 황모(39·여)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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