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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형주택 이행강제금 완화

3회까지 부과… 내년 조례 개정

인천시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연면적 85㎡이하 소형주택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완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1년에 2회씩 최대 5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서울시처럼 3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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