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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관련 인사 입국 불허… 공항 억류 후 송환

과거 전력·활동 이력 문제 삼아… 인권·외교 대응 논란 확산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독도 관련 활동가와 연예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퇴거 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억류 상태에 놓였던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고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독도사랑운동본부 조종철 사무국장과 독도 홍보 활동을 해온 가수 김창열 씨는 지난 19일 일본 시마네현 요나고 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의 심사를 거쳐 입국이 거부됐다.

 

이들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한 현지 상황을 취재하고 독도 관련 활동을 알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김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조 사무국장의 이전 일본 방문 당시 활동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전 일본 방문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독도 관련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입국 거부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조 사무국장은 공항에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공항 인근 숙소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항 운영 시간문제로 즉시 출국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조 사무국장은 다음 날인 20일 다른 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 과정에서 숙박비와 경비 비용 등이 발생했고,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조 사무국장은 현지에서 사설 경비원의 감시를 받았으며 사실상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직후 고베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현장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사관 측은 송환 당일 공항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무국장은 “입국 거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타국에서 억류된 상황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심사는 각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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