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석연치 않은 정신병원 허가 취소 논란

기흥보건소 “건물 소유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용인시 “개원이후 인근 주민 반발” 곱지않은 시선

용인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원 4개월 된 모 정신병원의 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15일 “A정신병원의 허가를 14일 취소했다”며 “이 병원은 허가 취소에 따라 다음달 26일까지 병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흥구보건소는 “이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병원 측에 통보함에 따라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물 소유주인 I주식회사는 “A병원 측이 임대차 계약 당시 종합병원을 개원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정신병원을 개원했기 때문에 지난달 초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현재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흥구보건소의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병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 중이나 아직 계약 해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사전에 정신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가했던 용인시가 병원 개원 이후 정신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임대차 계약 문제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병원 때문에 워낙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말해 민원이 허가 취소의 한 이유였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보정동 아파트 밀집지역 대형 건물 4~5층에 입주해 있는 A병원은 지난 6월3일 개원 허가를 받았으며 폐쇄병동 등에 290병상을 갖추고 정신과와 내과, 신경과 등 외래진료 과목을 운영해 왔다.

폐쇄병동에서는 알코올중독 환자와 정신과 환자 등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택 밀집지역에 정신병원이 들어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병원의 개원 취소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시위와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고 병원 측은 피부과와 가정의학과 등 2개 외래진료과를 추가 개설하고 병상 수도 240병상으로 줄였다.

해당 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공간 임대차에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것이며 하자는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병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