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3개 상임위 일정까지 파행을 빚었던 안산시의회(의장 김기완)가 진통 끝에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3일간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시의회 전체 의석수(21명)의 과반을 넘는 11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 사실상 특위 의결이 곧 본회의 의결과 맞먹는 효력을 갖게되면서 기형적인 예결특위 구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안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당초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30분께 열린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21명 중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소속 12명만 참석한 가운데 일부 의사일정을 진행한 뒤 ‘예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의를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정회와 속개 속에 물밑 협상을 거듭, 지난 22일 여·야간 예결특위 위원 자리를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3일 동안 파행을 거듭한 끝에 그동안 9명으로 운영해온 예결특위를 11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파행을 거듭한 끝에 탄생한 예결특위가 추경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예결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여야의 자리싸움에 밀려 전체 의원 과반수를 넘는 기형적인 특위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 해도 이를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각 상임위 소속 3~4명 의원들이 선임되면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안을 또다시 예결특위에서 다뤄야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위 구성인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석수의 과반을 넘긴 11명으로 특위를 구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장에 이형근 의원(한, 고잔1동·초지동), 간사에 김철진 의원(민,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김동규(민), 김정택(한), 박영근(민), 박은경(민), 성준모(민), 윤태천(한), 이민근(한), 정승현(민), 한갑수(한)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