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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등록 등 강력조치… 올 158억 징수 목표

부천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11만7천200여건(체납액 124억9천만원)을 압류했으며 체납자 차량 3천87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자 재산의 압류 종류는 부동산·차량 압류 4만7천여건, 급여·예금 압류 5천400여건, 전세권·체납자의 공탁금 등 기타 압류 6천480여건 등이다.

특히 분기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신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수시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조치로 지난해 체납액 526억6천만원 가운데 19%인 99억9천1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157억9천800만원(체납액의 30%)을 달성하기 위해 11월과 12월을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으로 정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12월 중 공개하는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 담당 공무원 지정, 체납 해소 점검 정기 회의 개최, 체납자 가구 방문 납부 독려, 체납자 행정기관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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