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업체들이 소속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요하는 등 유가보조금제를 편법·불법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본보 11월9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진보통합·고양) 의원은 택시업체의 충전소 지정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 도내 194개 택시업체 중 14%인 28개소에서 지정충전소를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송 의원이 지난달 9일 열린 도 철도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택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14일부터 12월2일까지 3주간 도내 193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한 ‘철도항만국 및 교통건설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193개 택시업체 중 90%에 이르는 174개 업체가 LPG가스를 독점 계약해 지정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전체 택시업체의 14%에 해당하는 28개 업체는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에 의한 노사합의 의무사항’을 어기고 택시기사들에게 지정 충전소 이용을 강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제10조와 제11조는 노사간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6개월치 보조금 지급정지, 3차는 1년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도는 또 유가보조금 정산을 택시업체가 아닌 아예 충전소로 한 곳도 56곳에 달했고, 지정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내주지 않은 업체도 72곳이나 됐다.
도는 노사합의 없이 지정충전소를 운영한 28곳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정산을 충전소에서 한 곳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내주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권고 조치했다.
도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철도항만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이관, 택시 유가보조금 감독·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유가보조금 제도를 업체가 편·불법 운영해 적게는 2천명에서 1만명에 이르는 택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 왔다”며 “도에서 발 빠르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