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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특정인 위해 정관 바꿨나

행감 직후 좌승희 이사장 등 비상근 임원에도 경비지급 근거 마련

경기개발연구원이 비상근 임원인 좌승희 이사장에게 지원근거도 없이 매달 2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함께 사무실 및 차량(기사 포함)을 제공,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본보 11월8일자 1면 보도)을 빚으면서 행감 직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관 개정을 위해 정기 이사회를 소집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지난달 8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는 물론 기사를 포함한 차량에다 사무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면서 “도 감사 결과에 따라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좌승희 이사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선임직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정관상 절차를 무시한 채 선임된데다, 좌 이사장으로 선임된 임시이사회도 인근의 수원시 파장동 소재 S일식집에서 단 13분만에 이뤄졌다며 “절차를 무시한 이사장 선임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이후 좌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도 모두 무효”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논란을 일자 경기연은 행감 직후인 지난달 23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정관 제18조의 2를 신설하고, 비상근 임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비상근 임원은 좌승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관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연 관계자는 “세미나 등 비상근 임원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사장에게 지급됐던 사무실과 차량, 업무추진비는 행감 이후 모두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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