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는 ‘특별법’이라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먼저 시작한 지역에는 ‘원칙과 절차’라는 가시밭길을 강요한다면 그것을 과연 정의로운 행정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고무줄 행정’과 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3.5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참담한 심정을 고발하고자 한다.
◇서리풀만을 위한 ‘맞춤형 특별법’, 법 앞의 평등은 죽었다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제26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핵심은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취득(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리풀지구에 대해 공람공고 한 달 만에 지장물 조사 입찰을 마치고, 내년 말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속전속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 김포한강2 신도시는 어떠했는가? 2022년 11월 공람 이후 지구지정까지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다. 주민들이 보상의 첫 단추인 지장물 조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에는 전례가 없다",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정 지역만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 ‘새치기 보상’을 대놓고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며, 우리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50% 넘는 근저당, 이자 폭탄에 피눈물 흘리는 3.5기 토지주들
정부의 ‘천천히 행정’이 이어지는 동안, 김포한강2를 비롯해 평택지제, 의왕·군포·안산, 오산세교, 화성진안, 용인이동, 화성봉담, 광주산정 등 3.5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 토지들의 근저당 설정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신도시 발표로 묶여버린 땅은 거래조차 되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고, 토지주들은 매달 돌아오는 감당 못 할 이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에게 사업 지연은 곧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
서리풀은 법까지 신설해 ‘지구지정 전 보상’이라는 특혜를 주면서, 왜 수년째 이자에 시달리며 보상만 기다려온 3.5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그 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만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라고 강요하는가?
◇‘고무줄 행정’ 중단하고 모든 지구에 평등한 보상 절차 적용하라
행정의 생명은 형평성이다. 국토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야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며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절차 탓으로 돌려왔다.
하지만 서리풀에서 증명했듯, 의지만 있다면 지구지정 전에도 보상 절차 착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리풀에만 적용하는 ‘특혜성 속도전’을 중단하고, 신설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포한강2를 포함한 모든 3.5기 신도시 지구에도 즉각적인 보상 절차(지장물 조사 등)에 착수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허용되는 특별법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토지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행정 원칙을 세우는 것만이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