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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원인 출입 제한 ‘닫힌 의정’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열린 의정’을 펴겠다던 경기도의회가 민원인의 청사 출입 제한을 규정하는 등 ‘닫힌 행정’을 펼쳐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청사내 질서 문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민원인의 의회 청사 출입을 제한 또는 통제하는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회의장이 아닌 청사 전체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곳은 전북도의회와 경기도의회 2곳 뿐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회기와 비회기 관계없이 의회 청사를 출입하려면 출입구에서 방문자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오후 6시까지 퇴청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을 하거나, 허가없이 피켓·벽보·현수막·깃발 등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해 청사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집단 민원을 막겠다는 이유로 ‘열린 의정’을 앞장서겠다던 의회가 민원인 청사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자율성을 제한하는 ‘권위주의적 규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올 한해 동안 발생한 뉴타운과 보육료 지원, 장애인 지원문제 등 각종 집단민원들이 대화보다는 과격한 행동으로 바뀌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본회의장내의 질서유지 규정은 있지만 본회의장을 제외한 의회 청사 내에서의 출입을 통제할 규정이 없어 이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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