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u-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t-보금자리론과 e-보금자리론 고객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HF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