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4.11총선 출마를 위한 12일까지의 공직 사퇴시한을 앞두고 ‘사퇴자제 권고령’을 내려 공천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출마 철회를 고심하는 등 뒤늦게 발목이 잡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민주통합당 경기도당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 때 선택해 준 지역주민과의 신뢰 약속을 지키고 공약 이행을 위해 성실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의 ‘선출직 공직자 사퇴 자제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도당은 지난 4일 도의회를 비롯해 시·군의회에 이같은 권고안을 내려보냈다.
민주통합당이 채택한 사퇴자제 권고안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권고안’이지만, 공천과정에서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선후보 배제 등의 부담을 안고있는 터라 막판 사퇴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도의회에 끼친 여파는 메가톤급으로 출마 철회가지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성남 수정을 출마를 준비해온 허재안(민·성남) 의장은 9일 김문수 지사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김 지사를 통해 중앙당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달받고 나서는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다.
허 의장은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파장이 꽤 클 것 같다”며 “막판까지 고심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고영인(안산)·임종성(광주)·박세혁(의정부)·이상훈(부천) 의원 등 총선 출마를 결심한 6명의 민주통합당 출신 의원들은 계획대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막판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조심스런 태도다.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이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의 방침이라는 점 때문에 경선도 치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의원일 수록 ‘괘씸죄’를 적용한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당 관계자는 “현 지도부의 권고안이 다음 지도부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며 “지역주민과의 신뢰 약속을 지키고 공약 이행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권고안인데 엄밀히 따지면 권고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